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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원대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 기소

'5천억 원대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 기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싸고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 혐의 등을 받는 의약품 도매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23일)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 모 씨를 입찰방해 및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 씨는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공급여 수법 등을 통해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자체 내사를 진행해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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