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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석수 그대로인데…'연동형 비례대표제' 득실은?

<앵커>

이렇게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 47, 지금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박하정 기자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4+1 협의체의 소수 야당들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면서 선거제 개편안 최종안이 마련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최종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행 의석수를 그대로 하되, 이 가운데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원래 비례 의석을 75석까지 늘리고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는 다시 50석으로 끝내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었고, 민주당이 원했던 연동률 의석 제한도 생긴데다 석패율제는 불발됐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지금의 양당 구도보다 다당제 구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초보다 선거제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평도 나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2·3·4중대 내가 심판한다.]

이런 가운데 4+1 협의체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청문회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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