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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에 MRI 땐 본인부담률 80%로 상향…내년 3월 시행

단순 두통에 MRI 땐 본인부담률 80%로 상향…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정부가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오늘(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뇌 MRI 검사 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또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춥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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