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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초음파도 '건보 적용'…뇌 MRI는 까다로워진다

<앵커>

자궁근종 같은 부인과 질환 초음파 검사에 대해 내년 2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뇌 MRI에는 보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본인부담률도 올라갑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30대 김 모 씨는 5년 전 자궁근종을 진단받은 뒤 매년 추적검사에 필요한 초음파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해왔습니다.

[자궁근종 환자 : 경과 관찰의 의미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으로는 좀 부담이 (큽니다.)]

내년 2월부터 자궁근종, 난소 질환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원급 평균 4만 7천 원, 상급종합병원 평균 13만 8천 원 정도였던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여성분들 700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한 3천300억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계셨는데, 반 이하로 줄게 될 예정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뇌경색 관련 MRI는 까다로워졌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세가 있으면 보험 적용을 해왔는데 사지 운동기능 이상, 뇌압 상승 등 추가 소견이 있어야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뇌압 상승 등 소견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기 진단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상준/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 (현재 기준은) 비교적 초기에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것들을 발견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도 사실인데 (이런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뇌 MRI가 보험 적용 이후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 재정 상황을 앞세워 건보 적용 기준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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