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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싸우더니 의석 수 그대로…'연동형' 득실은?

<앵커>

그동안 선거제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 늘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합의안에서 의석 숫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한국당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그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진통 끝에 합의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각 당의 득실은 어떻게 될지 박하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선거법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각 당의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거죠.

다만 전체 의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게 100% 연동형이라면 이번 합의안은 50%만 줍니다.

계산법은 우선 전체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다음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뺍니다.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절반만 주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눈 결과가 연동형 비례의석 수가 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이 제도를 적용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3% 이상 정당 득표 정당들로 계산하면 당시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27%.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110석이나 돼서 연동형 비례의석은 0석입니다.

국민의당은 반대로 정당 득표율은 28%인데 지역구가 25석이니 우선 29석을 확보하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를 전체 47석 중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면 당시 민주당은 8석, 새누리당은 11석이 줄고 반대로 국민의당은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 선거제도는 지금의 양당 구도보다 다당제 구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례한국당 구상' 같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노린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보다 선거제 개혁 취지는 후퇴했다는 평도 나옵니다.

원래 비례 의석을 75석까지 늘리고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는 다시 50석으로 끝내 현행처럼 47석으로 줄었고 민주당이 원했던 연동률 의석 제한도 생긴 데다 석패율제는 불발됐습니다.

공조 초기에는 선거 개혁이라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8개월 만에 각 당의 실리를 복잡하게 반영한 안을 탄생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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