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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검찰이 도·감청" vs 검찰 "적법 절차로 확보"

<앵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이 오늘(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이 자기를 도청 또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법에 따라서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 전화 통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녹음내용으로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습니다.]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라 불리는 자신의 업무 수첩은 메모장에 불과하다며 송 부시장 개인적인 생각과 풍문 등을 적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단적인 예가 2018년 3월 31일 저와 송철호 변호사 정○○ 씨가 이○○ 청와대 사회 정책 비서관과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해 회의를 한 것처럼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 부시장이 언급한 수첩의 내용과 사건 관련성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UBC·장진국,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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