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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청와대 "검찰 허락받고 일하지 않아"

<앵커>

이렇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그런 판단과 결정 내릴 때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당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감찰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가운데는 가택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검찰이 움직였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식으로 청구한 영장'이자 '검찰에 밉보인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는 '측면 지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청와대의 답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변명과 동일한 응답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권한 범위 안의 적법한 조치였는지, 중대 비리 혐의를 덮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었는지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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