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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 제도' 도입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 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의 인사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이의신청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됩니다.

이 기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 처분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은 2016년 1천392건, 2017년 2천140건, 지난해 3천1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은 대체로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내용으로 권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과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사회복지 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안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행정·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태만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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