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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한 정경심 재판부 재차 고발

시민단체, 공소장 변경 불허한 정경심 재판부 재차 고발
▲ 조국 자녀 입학취소 거부한 고려대 총장 고발하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재차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22일)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송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장 불허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재판부는 공판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검토', '대학 자체 판단 존중' 등 재판부의 중요한 발언 또한 공판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송 판사는 처음부터 '정경심 입시비리 무죄'를 정해놓고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에게 퇴정시키겠다며 겁박하고 정 교수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석방을 운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새로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13일에도 송 판사가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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