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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위반 하림·교보생명 제재

공정위,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위반 하림·교보생명 제재
하림과 교보생명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 만큼, 우회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하림과 교보생명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림은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이 피출자회사인 팬오션에 대해 11번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인 KCA손해사정이 KCA서비스에 7차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 시정명령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두 집단을 포함해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8개 금융·보험사와 이 회사가 출자한 36개 비금융·보험사 총 64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모두 16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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