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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北 노동자 10만 명…실습생·도강증으로 송환 회피"

"중국에 北 노동자 10만 명…실습생·도강증으로 송환 회피"
▲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이 버스에 오르는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한이 오늘(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언론은 중국에서 결의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중국 단둥시에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북한 식당'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 여종업원이 "다음 달에도 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결의를 이행하는 것 같지만 북한의 자금원 차단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실습생 명목의 중국 입국과 도강증이 북한 노동자가 송환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등 북한 명문대 학생이 실습생으로 중국에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강증을 받은 이들은 한 달 동안 중국 내 북한 접경 지역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지린성 조선족 자치구의 수산 물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송환 시한인 22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가는지 묻자 "돌아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공무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베이징 연구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단둥에서 만난 20대 여성 점원은 자신이 공무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인정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현재 중국에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구자의 발언을 전하는 등 국제기구 측의 추정 5만 명 보다 중국에 더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근처에 있는 북한 식당이 20일 점심때도 평소처럼 영업하고 있었고, 북한에서 왔다고 밝힌 한 관계자가 "연말연시에는 연회가 많으니 밤에는 예약하는 게 좋다. 1월 1일에도 영업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랴오닝성이나 지린성 등의 봉제 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많고 관계자들은 "싼 노동력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반응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 비자가 아닌 별도의 체류 자격을 활용해 송환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식당의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취업비자가 대신 매달 관광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라는 식당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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