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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5%P 늘어 내년 17%… 역대 최대 상승폭

저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5%P 늘어 내년 17%… 역대 최대 상승폭
내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보급비율이 17%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행정예고된 내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연 평균 판매량의 17%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p 높은 수치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매년 판매자가 수도권에서 보급해야 할 저공해 자동차의 비율을 정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근거 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 자동차 등이 1종,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종, 배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 휘발유나 LPG 자동차가 3종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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