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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유가족 '제척·기피 신청'

한국당 추천 김기수 특조위원 임명…유가족 '제척·기피 신청'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가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고 특조위 노동조합이 20일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김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최근 특조위에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김 변호사의 특조위 비상임위원 활동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때 대리기사 측의 무료 변론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우파 성향 인터넷 매체 '프리덤 뉴스'를 이끌고 있다.

이 매체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보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이 김 변호사를 특조위원 후보로 추천하자 "5·18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공격한 현직 언론사 대표 김기수의 특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 임명 소식을 접한 가족협의회는 20일 특조위에 "김 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에 접근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제척·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가족협의회는 "김 위원은 현재 (특조위의) 조사 대상자이므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모든 조사내용과 자료에 접근하거나 조사내용이나 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게 유가족과 노조의 주장이다.

특조위 설치의 근거 법률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는 4·16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위원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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