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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으로 또래 숨지게 한 10대에 최고 '징역 20년'

나머지 3명에 각각 징역 17년형, 장기 15년, 단기 7년

<앵커>

지난 6월 광주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또래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한 원룸에 5명의 10대들이 들어가고 몇 시간 뒤 4명만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6월 광주 북구에서 10대 4명이 또래 한 명을 집단 폭행한 뒤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이들 10대 4명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건 전인 5월 말부터 피해자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아프다고 호소한 점, 가해 10대들이 사망 당일에도 의식을 잃은 친구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를 고려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유철/광주 북부서 강력1팀장 (수사 당시) :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9살 A 군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7년형과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행뿐 아니라 두 달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과 모욕을 줘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의석 KBC,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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