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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vs "간섭 아니다"…검찰, 前 수석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vs "간섭 아니다"…검찰, 前 수석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원행정처와의 공모관계, 공범인 임종헌의 지시 내용,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며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면 안 되니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저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된 임무는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판사가 비난 혹은 비판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자책하고 있고, 이 재판이 끝나면 법원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법원을 떠나도 노모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와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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