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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 3억 원

'차명 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 3억 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오늘(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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