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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최민수, 2심서도 집행유예…"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

'보복 운전' 최민수, 2심서도 집행유예…"결과 겸허히 받아들인다"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선고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연말인데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모두 다 사실은 힘든 기간이다. 터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힘든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상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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