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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질환 교사 해임 '부당'…"적절한 치료 못 한 교육청 잘못"

알코올 질환 교사 해임 '부당'…"적절한 치료 못 한 교육청 잘못"
잦은 과음으로 숙취 상태에서 출근해 학생들의 수업과 동료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교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알코올 질환과 우울 증세 등으로 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권 휴직이나 치료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비위로 이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학교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주에 한 번 정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출근했고, 무단 지각은 물론 관사에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일삼아 동료 교사와 불필요한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로 인해 동료 직원과 잦은 갈등을 겪은 A씨는 교무실에 가지 않고 별실에서 혼자 근무하다 보니 수업 시간이 변경되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중학교로 부임한 이후에도 A씨의 숙취 출근은 여전했고, 지난해 1학기 기말시험 기간에는 교무실에서 노래를 불러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평가 기준과 다르게 수행 평가를 해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A씨를 올해 1월 해임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씨의 소청 심사도 기각하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금품을 제공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한 것은 물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알코올 질환 및 우울증 증세로 인해 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늦어도 지난해 가을에는 인지했는데도 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며 "원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직권 휴직과 치료 조치가 이뤄졌다면 비교적 무거운 비위는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원고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장학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정신 질환의 발현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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