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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목 끼인 3살 아이…안전요원은 사고 몰랐다

'우후죽순' 키즈카페…정부, 내년 부처 합동 점검 추진

<앵커>

키즈카페에서 놀던 3살 아이가 구조물의 난간과 천장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당시 사고가 일어난지도 몰랐다는데, 잇따르는 키즈카페 사고에 정부는 내년 초 합동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의 한 키즈카페 2층.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 통로로 들어가더니 이어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 빈 공간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잠시 후 아이는 발버둥 치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구조합니다.

만 3살 아이가 천장과 통로 난간 사이에 목이 끼인 것입니다.

[이태현/피해 아동 아빠 : 갔을 때 (숨 못 쉬고) 억억 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려서 빼니까 그때서야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

아이는 목 경추부 관절이 어긋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고, 핀 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키즈카페엔 안전요원 등 5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보거나 식사 중이어서 사고가 난 지 몰랐습니다.

[키즈카페 직원 : 저희도 식사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 하에 같이 놀이를 하는 거지.]

이처럼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1천411건입니다.

아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92%에 달했습니다.

점주 처벌부터 놀이 기구 안전기준까지 식약처,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법령을 마련했지만, 한 해 400곳이 늘었을 만큼 우후죽순 생겨난 키즈카페를 모두 점검하긴 쉽지 않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아직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각 부처별 합동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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