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중요 선거제, 여야 합의 처리 안 했다"…과연?

<앵커> 

선거법을 놓고 국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중요한 선거제도를 바꿀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적이 없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 역사적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총 52건의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여야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사례가 13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큰 쟁점이 없어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 13건 모두 진통이 컸는데 10건은 어떻게든 합의 처리가 됐고, 3건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3건 사례 구체적으로 보면 1988년 13대 총선은 지금처럼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뀝니다.

소선거구제 법안은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합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선거법 날치기 처리의 대명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규칙을 만들 때도 여야 양보가 어려웠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여야 이해관계가 얽히며 합의 실패, 역시 여당인 민자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은 비례대표 1인 2표제 하자, 야당은 지역구 의석수 덜 줄이자 이렇게 맞서다 합의 못 했습니다.

결국 각자 투표해 처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 처리 10건, 결렬 3건, 87년 이후 여야는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 또 비례대표를 어떻게 나누느냐 같은 문제를 놓고서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치적 상황, 이해득실의 크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에서 선거법 처리의 전통이나 원칙이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규연) (자료조사 : 이다희·김혜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