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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BJ, 2년간 화장실 불법촬영…성폭행까지 했었다

<앵커>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유명세를 탄 2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사흘 전에도 방송을 하며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남겼는데 이 남성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이 수백 건 나왔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억 원대 고급 스포츠카를 자랑하는 이 남성,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유튜브 제작물을 만들어 인기를 끈 25살 윤 모 씨입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방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분석해 보니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2017년부터 서울 시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해 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김보람/변호사 : 준강간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 중한 형에 처할 수 있고, 불법 촬영의 경우에도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를 경우 죄질이 더욱 가중돼서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반성은커녕 구속되기 사흘 전에도 방송을 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윤 모 씨/유명 BJ : 왜 나한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보기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응, 힘낼게요. 당연히 힘내죠.]

경찰은 2017년 이전에도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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