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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 외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4년 구형

"선원 안전 외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4년 구형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3)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선원 안전을 도외시해 죄가 무겁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또 선사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3년을,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선박 결함은 이미 한국을 떠난 이후에 알게 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선박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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