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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경찰에 재고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씨에 대해선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김학의 전 장관은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씨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중 37개 단체는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검찰은 200차례 이상의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뼈아픈 성찰과 책임자 처벌 없이 검찰개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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