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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표 발의

김현아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광역 교통망을 조성해 경제적인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소관 주무부처로 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1·2기 신도시가 지역 균형 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조성됐지만 자족 기능 미비와 교통망 구축 지연으로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낙후된 상태"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1·2기 신도시가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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