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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수준' 美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트럼프 서명 예정

'주한미군 현 수준' 美 국방수권법, 상원도 통과…트럼프 서명 예정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이날 7천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천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습니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직·간접 및 부담 분담 기여의 경우 미군 주둔 관련 인건비, 미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반환 시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현물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의회의 보고서 제출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데 대한 의회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의회는 대체로 과도한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법안은 국방전략보고서(NDS)를 인용해 동맹과 동반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인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미국이 계속 헌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명명된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둔 미군 및 역내 미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있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번 NDAA에서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200억 달러 증액됐으며 공군 휘하에 우주군을 창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병사 급여를 3.1% 인상하고, 연방정부 직원의 12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해 이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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