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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수사' 전직 경찰서장 등 오늘 영장심사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경찰 간부가 군납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과 전 육군 급양대장 문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천경찰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뒤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당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다만,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7년 9월께 수사가 본격 시작했기 때문에 최 전 서장이 수사에 관여한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2015~2017년 정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서장과 문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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