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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생각보다 잡기 힘든 음원 사재기, '이것' 때문?

<앵커>

최근에 음원 차트 순위조작을 위해 사재기가 벌어진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지요,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었는데 물증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형적인 사재기 수법부터 보겠습니다.

사재기 브로커들이 음악 듣는 사이트 아이디를 많이 마련해서 특정 음악을 계속 재생시킵니다.

그럼 순위가 급등하고 사람들은 아, 이 음악 뜨는구나 싶으니까 호기심에 더 들어보고, 순위는 더 올라갑니다.

최근 전직 연예기획사 간부가 사재기 비용 견적서를 공개했는데 급상승 검색어 10위권 내 진입이 시간당 500만 원입니다. 딱 봐도 불법입니다.

음원 사재기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악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팀이 문화체육부 신고 현황을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 올해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의혹이 입증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불법 사재기와 합법적인 SNS 마케팅이 동시에 진행돼서 어떤 노래가 뜨면 사재기 때문인지 마케팅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재기와 마케팅 효과가 얽히고설킨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나 검찰에 영장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체부가 최근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수사 기관과 논의 중입니다.

사재기가 어느 정도나 의심될 때 수사기관에 넘길지 원칙부터 정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황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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