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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삼성 2인자'…'노조 와해' 26명 유죄 판결

<앵커>

삼성이 자회사의 노조가 생기는 것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막았나, 오늘(17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무더기로 유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 과정에 있었던 총 26명한테 유죄가 내려졌고, 현재 삼성의 2인자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법정 구속이 돼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계열사 등으로 내려간 문건 중에는 노조 와해 전략을 적은 문건이 헤아릴 수 없다며,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과 실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비대위 의장 :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 했던 진실이 바로 오늘 재판부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측에서 금품을 받고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도 법정 구속되는 등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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