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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 중 우연히 걸린 '노조 와해 문건'…발목 잡힌 삼성

<앵커>

이 사건, 첫 폭로가 나오고 오늘(17일)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재수사까지 하고, 과정이 길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삼성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이른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찰도 2015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한 직원의 USB에서 바로 이 문건을 포함해 노조 와해 관련 문건 수천 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문건들이 단초가 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조 와해 계획이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업체까지 내려갔고 실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명목상 도급 계약으로 위장했다는 것으로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론까지 뒤집은 겁니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오늘 판결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 근로자 파견 관계가 확인된다 라고 확인한 점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자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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