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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경찰 대응 부실' 2심도 인정…국가배상액 늘려

'이영학 사건 경찰 대응 부실' 2심도 인정…국가배상액 늘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항소심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더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전휴재 이의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중생 A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에게 6천400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국가 배상액은 2억4천여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1심에서는 국가가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을 30%만 인정했지만 우리는 40%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A양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A양의 어머니는 9월 30일 저녁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청에서 실종 신고를 하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후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실종자의 상황이나 거처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이영학의 딸을 지목하고 연락을 취하는 등 추적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도 외면한 셈이다.

특히 출동 지령을 받은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순위로 여겨질 만한 업무들을 처리하다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서 수색상황만 물어봤을 뿐이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국가의 책임 비율은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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