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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요구' 한샘 前 인사팀장 혐의 부인

'성폭행 피해자에 거짓 진술 요구' 한샘 前 인사팀장 혐의 부인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걱정하는 상태에서 조언한 것이니, 겁에 질려 행동을 중단할 정도로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유씨는 A씨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의 전 직원 박 모 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재판은 박씨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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