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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선고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선고
전주지법은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오늘(17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폐지와 고철을 주어 팔며 생활하던 70~80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 씨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자전거를 타면 1분 20초면 지나갈 여인숙 골목에 6분가량이나 머물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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