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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64세 근로빈곤층 2만 7천여 가구에 추가 생계급여 지원

내년부터 25∼64세 근로빈곤층 2만 7천여 가구에 추가 생계급여 지원
내년부터 25세 이상 근로 빈곤층 2만 7천여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세부터 64세 사이 근로 빈곤층들의 소득평가액을 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10%에서 30%까지 늘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액의 30%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최대 30%까지 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던 약 7만 가구는 급여액이 늘어나고, 2만 7천여 가구는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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