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강성용 부장검사)는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사천경찰서장 A씨와 육군 급양대장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해당 군납 업체가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한다는 고소장이 사천경찰서에 접수됐을 때 해당 업체의 대표 정 모 씨를 불러 수사 무마를 논의하고 현금 5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급양대장 B씨는 정 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군납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군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정 씨가 경찰 간부 등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일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