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9억 넘는 집 공시가격 올린다…강남 보유세 50% ↑

<앵커>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현실화율이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은 70%, 15에서 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가 되도록 맞추기로 했습니다.

강남과 마포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 등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토지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재 64.8%인 현실화율을 7년 이내에 70%까지 인상할 방칩니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