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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집, '현금' 주고 사라…초고강도 규제

17일부터 대출 금지

<앵커>

여름 이후로 가을, 겨울내내 서울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잡겠다고 오늘(16일) 기습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지역으로는 주로 서울 강남, 사람은 갭투자자,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 살지는 않을 텐데 오를 것 같아서 전세 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들, 또 다주택자들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을 더 세게 죄고 세금도 더 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선 대출은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당장 내일부터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9억 넘는 집도 대출 줄어듭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금지되는 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적용되며 가계나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해당됩니다.

사실상 서울 강남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까지 주택 매매를 계약했거나 이미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시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자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저금리로 늘어난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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