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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요한 증거를 수차례에 걸쳐 삭제·파기했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반면 유 전 수석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유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대로 임 전 차장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부각시키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책에서 '인생 최대의 비극은 관점의 차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불신의 깊은 간격이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을 봤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로, 이는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혐의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만약 재판부가 뜻밖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지난날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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