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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정경심에 준 1억 5천 놓고 공방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정경심에 준 1억 5천 놓고 공방
오늘(16일) 공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금전과 관련해 '횡령금'이 아니라 '이자'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 씨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 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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