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한 세대(면적 84㎡)에서 실험한 결과 고성능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하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63%(39㎍/㎥→14㎍/㎥), 미세먼지(PM 10)는 48%(86㎍/㎥→4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가동 전 '나쁨'(36∼75㎍/㎥) 수준에서 1시간 만에 '좋음'(0~15㎍/㎥) 수준으로 개선된 셈입니다.
기계환기장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환기장치를 두 시간 가동한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6%(1.485PPM→1.096PPM), 이산화탄소는 14%(850PPM→730PPM) 저감됐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걸러내기만 하는 공기청정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는 오염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하기 때문으로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로도 기계환기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