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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갑질' 한진家 이명희 "엄격한 성격과 내조 스트레스 때문"

'직원 폭행·갑질' 한진家 이명희 "엄격한 성격과 내조 스트레스 때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객관적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가 부족함에서 비롯돼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의 행위와 관련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씨가 던진 물체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 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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