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삼성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다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