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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문 뜯으니 빈집…소방대원·경찰관 농락한 '허위신고'의 대가

소방대원·경찰관 농락한 '허위 신고'의 대가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거짓 신고로 애꿎은 피해를 준 허위신고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강원도소방본부는 43살 허위신고자 A 씨를 상대로 한 97만9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강원소방본부는 "형과 연락이 안 된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구조대원과 경찰관은 현장에서 굳게 잠겨있는 아파트 출입문과 마주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A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을 뜯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출입문을 뜯어내 진입했으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A 씨가 알려준 형의 아파트 주소와 연락처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날 A 씨의 허위신고로 소방과 경찰은 애꿎은 남의 집 출입문을 뜯어 94만 9천 원 상당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에 강원 소방은 우선 피해를 본 집 주인에게 먼저 복구 비용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지난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 씨의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A 씨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해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허위신고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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