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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보다 적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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