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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비 후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30대 징역 5년

금전 문제 때문에 전화 통화 중 시비를 벌인 30대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딩 앞 길거리에서 35살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신장 등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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