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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의심 여지 없다"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앵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39살 남성 A 씨와 한 여성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여성은 지나가던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A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CCTV 분석 결과 A 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은 1.333초에 불과했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A 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A 씨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다며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은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성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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