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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중단' 국회에 거짓 설명?…조국 조사 임박

<앵커>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감찰을 중단한 경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의 설명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만들어낸 거짓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있었던 외교부 직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건으로 특별감찰반이 외교부 직원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까지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 감찰 결과는 외교부에 통보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규덕/당시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2월 27일) :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대한 조 전 장관의 당시 설명이 국회 답변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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