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보석도 검토" 검찰 압박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별도 기소 검토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공소시효 때문에 급하게 기소부터 해야 했다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소한 내용과 바꾸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다르다며 검찰을 질타했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서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는 2013년 6월, 정 교수의 주거지에서 딸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며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내용과 죄명 등으로 보면 외형상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 같은 사건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결과"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별도로 다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소장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법원이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별도 기소로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불허와 별도로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주를 넘기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