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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47살 반 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46살 변 모 씨, 홍보담당 이사 54살 김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백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사진=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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