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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서울에 5등급 차량 못 다닌다…과태료 10만 원

내일도 서울에 5등급 차량 못 다닌다…과태료 10만 원
서울시는 연이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내일(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오늘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 5천84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천772대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습니다.

올겨울부터는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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