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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연장 수단으로 변질돼…의미 퇴색한 '교장공모제'

<앵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게 초·중등학교 교장을 공모로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초등학교의 교장 A 씨는 정년을 12년 앞두고 임기 4년의 공모 교장이 됐습니다.

A 교장은 공모 교장을 마치고 나면 4년씩 2차례 임명직 교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장 임기는 최대 8년인데도 공모 교장 기간은 8년 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12년을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북의 공모 교장 73명이 공모와 임명을 통해 가능한 교장 근무 기간을 예상해보니 34명이 A 교장처럼 12년, 9년에서 11년도 34명이나 됩니다.

8년 이하는 단 5명에 불과합니다.

교장 공모제가 여러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인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바꾸기보다는 일찌감치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형배/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취지로 (교장 공모제가)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임기를 연장해볼까 하는 식으로 이용돼서.]

이 때문에 공모 교장 기간도 8년 임기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이에 공감하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공모 교장 경력은 중임 교장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력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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